물품 및 서비스거래 기본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트라이스온더넷 (이하 "회사")이 판매하는 제품,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하여 회사와 고객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래가 적법하고 공정하며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납품계약, 서비스제공계약 혹은 매입, 매출 관계에 있는 기업 혹은 개인을 말합니다.
2. "회사" 라 함은 "고객"에게 견적서 등에 의하여 약속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로서 주식회사 트라이스온더넷을 말합니다.
3. "제품"이라 함은 생산, 제조된 물품으로서, “회사”에서 자체개발한 물품 혹은 도입선으로 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4. "상품"이라 함은 "회사"가 직접 제조하지 않은 물품으로서, 구매처로 부터 매입하여 고객에게 유상 혹은 무상으로 판매/제공하는 물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온라인디지털콘텐츠(각종 정보콘텐츠, VOD, 아이템 기타 유료콘텐츠를 포함) 및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5. "물품"이라 함은 “회사”가 취급하는 유형, 무형의 제품 및 상품을 의미합니다.
6. "모델"이라 함은 “회사”가 취급하는 물품의 고유한 이름을 말합니다.
7. "시리얼번호"라 함은 개별모델에 대한 고유한 일련번호로서 해당모델에 표기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8. “하자보증기간”라 함은 “회사”에서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 품질을 보증하는 의미로 일정기간동안 물품의 하자에 대한 무상처리를 진행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계약서나 견적서에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물품이 고객에게 인도된 날로 부터 1년으로 합니다.
9. “견적서”라 함은 “회사” 에서 "고객"에게 물품의 가격과 일반적으로 유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을 말하며 화상 및 음성, 자료의 다자간접속 등을 말합니다.
10. “계약서”라 함은 “회사”와 "고객"이 견적서 혹은 발주서에 표기한 물품 납품, 하자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류로서 상호 확인하고 날인한 것을 말합니다.
11. "발주서"라 함은 "고객"이 "회사"에게 견적서 등을 통하여 전달받은 물품의 납품을 진행하며, 그 납품 및 하자보증업무 방법 등을 명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

본 약관은 아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 고객과의 거래에서 견적서를 제출하고, 발주서 및 계약서 없이 이메일 혹은 구두로 발주가 진행된 경우
2. 고객에게 금액을 구두로 전달하고 계약서, 발주서 없이 이메일 혹은 구두로 발주가 진행된 경우
3. 견적서를 제출하고, 계약서 없이 발주서를 발행하여 거래가 진행된 경우
4. 견적서, 발주서, 계약서 등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하였으나 해당 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되었고 그 사항이 약관에 있는 경우
5. 트라이스 스토어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
6. 물품거래가 이루어진 후, 하자보증기간 및 서비스계약이 만료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 4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의 모든 화면에 한번의 클릭으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내용을 수시로 개정 할 수 있습니다. 단, 개정된 내용과 개정된 일자를 약관의 하단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약관이 개정되기 이전에 수행된 업무는 새로이 개정된 약관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제 5 조 (약관 적용의 우선순위)

1. 고객과의 거래에 별도의 계약서가 있고, 그 내용이 본 약관의 내용과 중첩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본 약관에 있는 내용에 우선합니다.
2. 고객과의 거래가 발주서만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발주서의 내용이 본 약관의 내용과 중첩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서의 내용이 본 약관의 내용에 우선합니다.
3. 고객과의 거래가 견적서만으로 이루어 졌으며, 그 견적서의 내용이 본 약관의 내용과 중첩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견적서의 내용이 본 약관의 내용에 우선합니다.
4. 계약서, 발주서 및 견적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약관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 6 조 (약관의 해석)

1. 이 약관이나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거래의 법률과 시행령 및 상관례와 조래에 따릅니다.
2. 만일,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의 해석이 다른 경우, 그 해석에 대하여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와 조리에 따릅니다.



제 2 장 거래



제 7 조 (계약, 납품, 설치, 개통)

1. 고객의 요청에 따라 견적서가 제출되고 이에, 고객의 구매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하여 서면으로 발주서를 전달(이메일 발주의사 포함)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납품, 설치, 개통, 수금 및 하자보증업무가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단, 양방의 합의하에 정식 계약서 없이 납품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견적서에 기재된 내용 혹은 발주서가 있는 경우, 발주서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진행합니다.
3. 정식계약서 없이 견적서와 발주서의 내용으로만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 그 내용은 상품의 규격과 수량, 납품기한, 결제방법과 기한 및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며, 이는 정식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4. 견적서, 발주서,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본 약관의 각 조항에 따라 업무합니다.


제 8 조 (업무관계 성립)

1. “회사”에서 유,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품”, “상품”, “서비스” 등에 관한 거래가 있었거나 계약, 견적 등의 내용에 따라 거래행위가 진행된 경우, 해당 고객과 업무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과 “회사”간의 "정상적인 업무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유상거래에 대한 대금의 청구와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
  2) 납품한 물품의 하자보증 혹은 서비스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견적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 9 조 (업무이행의 의무)

1. 회사와 고객은 계약 체결되고, 업무관계가 성립된 경우, 견적서, 발주서, 계약서 및 본 약관의 내용대로 납품, 설치, 개통, 청구 및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상호간에 견적서, 발주서,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그 서류의 내용에 따라 조처하며, 만일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본 약관의 내용대로 업무하며, 본 약관의 내용에도 없는 분쟁사항이 발생한 경우, 일반 상거래에 관한 법령과 상관례 및 조리에 따라 업무합니다.


제 10 조 (대금의 청구와 결제)

1. 정식 계약서에 의한 거래인 경우, 그 계약서의 수금에 관한 조항에 의거하여 입금 및 수금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2. 정식 계약서가 없이 견적서 혹은 발주서로 업무가 진행된 경우, 그 견적서나 발주서의 수금에 관한 조항에 의거하여 입금 및 수금이 이행됩니다.
3. 정식 계약서가 없으며, 견적서에도 수금에 관한 명시적 언급이 없는 채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 의하여 업무가 진행됩니다.
  1) 대금청구: 물품의 납품일에 세금계산서 발행
  2) 대금결제: 청구월말 이내에 현금입금(계좌이체)

4.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거래에 대하여 약속된 기일 내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금지급을 구두 혹은 서면으로 종용 할 수 있으며,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공급한 물품을 회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대금결제는 회사가 공급자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스토어 신용(법인)카드, 국내 신용(법인)카드 및 해외 신용(법인)카드로 이루어 집니다.
6. 계약서, 발주서 및 견적서에 결제수단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의 거래금액은 세금계산서 거래 혹은 국내 신용(법인)카드 직접결제를 조건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7. 스토어에서 신용(법인)카드 혹은 해외 신용(법인)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견적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과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하자보증 및 장애처리)

1. 물품의 하자보증기간 이내
  1) 거래관계에 의하여 공급한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서 혹은 견적서에 명시한 하자보증기간 이내에 무상으로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그 하자 혹은 장애가 고객측에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하자기간 이내에 장애가 발생하여 무상수리가 진행 되는 경우, 장애처리 비용(수리비)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3) 하자기간이 경과된 물품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처리 비용(수리비)은 고객께서 부담합니다.
  4) 하자기간의 경과여부를 불문하고 장애물품은 고객께서 회사의 수리센터로 입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 고객이 방문처리를 원하는 경우, 방문에 소요되는 비용(출장비)은 고객이 부담하며, 거리, 소요기간 등에 따라 양방이 합의한 출장비를 청구합니다.

2.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1) 하자기간이 만료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한 상품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상수리, 업그레이드, 전화응대, 방문점검 및 조치, 장비운영교육 등을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단, 회사와 고객이 기술지원, 장애처리에 관한 서비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계약의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2) 하자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기간만료 이후에 통보하여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하자가 만료된 경우에 따라 업무합니다.
  3) 하자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회사는 고객의 사용법에 관한 질문 등에 최대한 성실히 답변합니다.
  4) 질문에 대한 답변 중 혹은 조치 중에 발생하는 장애, 이상현상 등에 대하여는 회사에 그 책임이 없습니다.

3. 물품의 배송
  1) 장애물품은 택배 혹은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입고하실 수 있으며, 택배배송을 기본으로 합니다.
  2) 물품의 배송비는 각자 보내는 측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빠른배송(퀵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비용은 빠른배송을 원하는 측에서 부담합니다.
  3) 배송 중에 발생한 물품의 장애 등에 관하여 회사에 그 책임이 없습니다.

4. 타사 구매물품의 장애처리
  1) 타사에서 구매하였거나,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신(해외직구) 물품은 하자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회사(트라이스온더넷)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단, 처리가 가능한 경우, 유상으로 수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에도 본 조의 1항, 2항 및 3항의 내용을 준용합니다.


제 12 조 (스토어 거래)

1. 본 약관의 내용은 트라이스 스토어(TRYS-STORE)에서 거래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단, 스토어의 개인저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방침, 지식재산관, 전자금융거래약관, 이용약관 및 쇼핑가이드의 내용이 본 약관의 내용과 중복될 경우, 스토어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적용합니다.


제 13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회사와 고객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회사와 고객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고객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단,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3. 해외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고객의 경우 회사와 고객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3 장 약관의 개정


개정 1

  - 개정일자: 2023년 6월 1일
  - 개정사유: 홈페이지에 온라인스토어 추가
  - 개정내용: 제 12조 (스토어거래) 신규 삽입 및 기존 제12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를 제12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로 조명변경


부칙

1. 이 약관은 2016년 12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2. 이 약관 이전에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3. 약관의 개정은 개정 이전의 거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